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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재칼287
탁월한재칼28724.02.08

직원 대학원 학자금지원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로 중인 경영지원 팀원입니다.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분이 대표님께 요청하여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지급하였고, 굳이 신뢰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대학원 졸업 후 몇년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님과 해당 직원의 관계가 틀어지며 결국 해당 직원이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표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대학원 지원을 했던건 잘못한 판단이었다고 현재까지 지급한 학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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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녀오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반환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수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재직기간 동안 재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재직기간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학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몇년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면 당연히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반환약정이나 규정 없이 교육비를 지원해줬다면 이후 해당 직원이 퇴사한다는 사유만으로 환수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납부하는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