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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1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판결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백한 증거 제시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 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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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리 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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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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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이 되게 하려고 허위사실로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사실로 신고를 했는데 불기소처분되었다고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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