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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23.10.28

오토바이 샀는데 환불 소송 가능할까요?

오토바이를 255주고 샀는데

판매자 본인은 210 주고 산걸로 확인됩니다.

급매라는 말에 산건데 평균 시세보다 70 이상 비싸게 산거 같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대화중 부품 패드는 여기 매장이 부품을 잘

안가져 놓는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흔한기종이 아니라서 웬만한 매장은 부품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충분이 알고 남았을 사항이구요

이 대화 내역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로 걸수 있을까요?

광주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것처럼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소극적 기망행위로 걸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여긴 이란 단어로 그 매장이 문제가 있는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에대한 구매자가 추가 질문하자 답변을 회피하여 사실을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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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품 수급문제가 거래내용상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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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가지고 기망이라고 단정하여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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