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비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비를 받거나
건강검진비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받고있는데 그게 위법하다는 조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하다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일반건강검진 실시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이기에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렵습니다. 한편,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검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비가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 자문료라면 당연히 자문료는 사용자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비용을 이유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결국 처벌은 회사가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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