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는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