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3일(유급휴가)입니다.
실제로 3일 휴가를 쓰셔야 하지만, 회사사정상 근로자 동의하에 2일만 (유급2일치 지급예정)
쉬시고 정상근무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하루 유급에 대한 것을 보존해 줘야 하는지와
유급하루치에 대한 부분은 근태상에 휴무날 유급8시간을 산입하여 금액적으로 보존해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별도의 처리절차가 없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하에 2일분만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2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나머지 1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 및 유급 인정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경조휴가 1일에 대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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