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하에 2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나머지 1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 및 유급 인정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경조휴가 1일에 대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