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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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명시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계약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