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관할 구역에 다른 사업자가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조건에서
기존 A 라는 사람이 가나 세탁소 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있는데
다른 B 라는 사람이 가나 세탁소 동일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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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