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개인이 동일 사업장의 각각의 건물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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