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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하마230
살가운하마23023.12.22

같은주소지, 다른건물, 동일인물,다른업종 사업자등록2개

안녕하세요

A라는 주소지에

B와 C건물이 있는데요, 서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대표자가 B에는 a업종으로 사업자등록 C에는 b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수있을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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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개인이 동일 사업장의 각각의 건물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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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건물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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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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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대표자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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