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정말 궁금해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형사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팔았어요
구매자가 번개페이 시스템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팔았어요
번개페이란?
거래가 시작되면
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가 중고 물건을 받고
번개장터 어플에서 구매자가
구매승인 버튼을 누르면
판매자인 제 통장에 입금되는 시스템이예요
또,
구매자가 환불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반품, 환불 승인버튼을 두번 누르면
다시 번개장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매자에게 주는 시스템이예요
판매자가 반품 승인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일주일 뒤에 번개장터가 알아서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가 물건 상태 확인해보고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돌려줘요
전 구매자가 물건 받은 다음
구매승인을 안누르고 전화도 안받았었고
문자로
2일 뒤에 환불해달라길래
판매자인 제가 구매자가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확인해볼려고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한 꼬투리를 잡고 하자라고 하길래
말이 안통해서 환불해주겠다 하고
번개장터 어플에서 반품 승인버튼 눌러줬어요.
그 동안 구매자의 돈은 번개장터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전 한번도 제 통장에 돈 입금된 적이 없었어요.
아이폰을 택배로 못받았지만 빨리 팔 마음에
반품 승인 버튼을 눌러서
아이폰이 택배로 반품되고 알아서 환불이 되는 과정 중
택배로 아이폰이 운송되는 동안
아이폰 판매글을 다시 올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며칠 뒤에
아이폰을 택배로 받았어요
택배 받고 판매자가 환불 승인버튼 누르면 바로 환불되지만
안눌러도 제가 반품 승인버튼 눌렀기에
번개장터에서 저절로 일주일 뒤에 환불이 되서
제가 그동안 구매자가 연락이 없어서 먹튀인줄 알고 전전긍긍해있던 터라 화나있었고
물건도 도착안했을때,
구매자가 도착한걸로 나오니 환불 승인 버튼 누르라고 계속 요구해서
지랄 저처럼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버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꼴이란
라고 말하고
구매자가 환불 승인 버튼 3번 요구해도
물건 상태 확인도 못했고 반품 승인 버튼 눌러서 저절로 환불이 되니
환불 승인버튼을 안누르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왜 환불 승인 버튼 3번이나 요구했는데 버튼을 안눌렀냐고 하며
환불하는 도중에 아이폰 판매글 올려서
이중거래 사기로 고소한대요
고소한다길래 제가 바로 환불 승인 버튼 눌러서 번개장터에서 바로 돈을 돌려줬을거예요
물건은 도착했지만 아직 상태가 판매 전과 그대로인지 확인도 못했고 택배 포장된 그대로 있어요
판매자인 제가 환불 수락하고 반품 승인 버튼 누른 순간
번개장터에서 알아서 환불 진행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물건의 권리는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이중거래 사기 미수로 되나요?
고의성이 입증되서 고소했다고 방금 문자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거래를 상호 해제하기로 한 상황으로 계약해제는 이루어진 상황이며
실제 환불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뿐,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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