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검사처분완료 - 보완수사요구 로 통지가 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는지, 증거자료 미비면 증거를 더 모아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님 혹은 검찰측(담당 검사님말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에 물어볼 수 있나요?
담당 경찰관님이나 검찰측 문의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사실관계 등을 세세하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 입니다. 구체적인 형사 고소인 의견서 등으로 보충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으나,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담수사관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수사관에 따라 알려주는 경우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는지 담당검사나 해당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볼 수는 있으나 담당검사나 담당조사관이 보완수사 사항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