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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수염고래281
박식한수염고래281

코로나때문에 8일쉬게되면 임금은 제대로 나오는건가요?

한달출근이 80프로출근하면 정상임금지급이되는걸루알고있는데요 코로나때문에 8일쉬게되면 임금은 제대로 나오는건가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직장일못하면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반면에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가 폐쇄가 된것이라면, 보상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코로나를 우려하여 임의로 폐쇄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사용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해줘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일을 쉬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것으로 무급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도 회사의 책임임),

      근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출근한 날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비록 코로나를 원인으로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정상임금이 지급된다는 표현이 있으나 법상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