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제가 원하는 날이 아닌 사장님의 지시 아닌 지시, 강요로 8월 30일부터 8일간 무급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휴가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8월 30일부터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에 따라 홀 마감시간이 바뀌었는데 마감시간이 바뀌기 전, 평소 일 했어야 할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마감시간이 바뀌고 난 후, 제가 일 해야했을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무슨 요일에 나와서 일하는지, 하루에 나와서 몇시간 일하는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주에 몇일 나오고, 몇 시에 나올지 정해도,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보니 혼자서 계산할 수 없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5일 동안 총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하기 전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선 시급 9000원 그대로는 못 준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고, 그 당시 그 말에 동의 했습니다. '돈 아예 안 줄거다'나 '얼마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뭉텅그리 얘기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알바생 분께 사장님께서 제 수습기간 급여는 안 줄 생각이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