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가 이어진다면 조카에게도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조카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자의 채무는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