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월차 부여 기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기본 근로조건
정규직 기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총 주 40시간)
연차 전환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일 부여
당사 기준으로 1일 = 8시간 기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근무형태: 주 4일 근무 (월~목)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32시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주 4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월차 지급 대상자
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1개 지급
한 달 근로시간 총합(예: 11일 개근 × 6.4시간 = 약 70.4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8.8일or 15일 개근 x 6.4시간 = 약 96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12일이 맞는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차(또는 연차)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일’을 적용하여 총 11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예: 계약직의 1일이 8시간이라면 → 월차 1일 = 8시간 유급휴가
또는 정규직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근무시간 ÷ 8시간 = 일수(예: 70.4시간 ÷ 8 = 8.8일) 방식이 허용 가능한지?
해당 내용이 너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 (1년일 경우 총 11개 지급)이런식으로 진행해야될지
아니면 보내드린 해당 계산식으로 진행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1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단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되므로 11개는 70.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4시간 x 11일 로 71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차감 후 추후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및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하시되, 동일하게 11일은 맞으나
그 일에 대한 시간 가치가 다릅니다.
가령, 하루 8시간 근무를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24시간 근무를 하므로
8시간치가 아니라, 근무시간 비례하여 60%에 해당하는 4.8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4.8시간치가 11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을 사용한다고 하여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1일 연차 있다가 아니라, 11일 X 4.8시간 = 52.8시간 > 53시간 올림 연차가 있으니
8시간짜리 연차는 6일, 4시간 반차는 1일 사용하고 잔여연차 1시간 인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