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근제 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 오기재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시간이 오기재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 월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 1.5 계산하여 포함)
급여 항목에 연장근로수당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인사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시간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정상 35시간으로 기재 되어야하나
52시간으로 계약서상 오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실 연장근로가 월 35시간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10시간 미만)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또한 시급 * 1.5 * 35시간으로 정상적으로 포함하여 급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재계약 등) 새로 작성 할때 수정하여 작성 예정이긴 하나 혹시나
위 내용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35시간에 1.5배를 하여 약 52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재된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의 오기재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오기재한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연장시간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오기재가 명백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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