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시간이 오기재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 월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 1.5 계산하여 포함)
급여 항목에 연장근로수당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인사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시간을 오기재 하였습니다.
정상 35시간으로 기재 되어야하나
52시간으로 계약서상 오기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실 연장근로가 월 35시간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10시간 미만)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또한 시급 * 1.5 * 35시간으로 정상적으로 포함하여 급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재계약 등) 새로 작성 할때 수정하여 작성 예정이긴 하나 혹시나
위 내용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