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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상간녀와 통화내용 중 보러가고싶은데 시간이 안나서 못보러간다며 토요일에는 9시~10시에 안들어오면 집에서 난리나고 일요일에는 꼼짝없이 집에만있어야된다고 우리 차돌도 먹으러가야되는데 라는 통화내용인데 이거도 법적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도 혼인관계에서의 당사자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서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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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내용만으로는 연인관계라고 볼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의문이라 이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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