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4개월이면 몇 일 채우고 출소할까요?
남자친구가 10월 2일에 긴급체포로 구속되었는데 징역 4개월이면 정확히 언제 출소할까요?
한 달이 30일인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어서 햇갈리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형사재판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2일에 구속되었다면 형이 확정될때까지의 구속기간을 산입하고, 남은 형기는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월단위로 30일, 31일을 무관하게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월 2일 체포되었다면 4개월 후이므로 2월 2일에 출소할 것입니다. 한달에 30일이나 31이냐는 계산하지 않으며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포된 날과 같은날 출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개월수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후의 월( 사안에서는 4개월째입니다)에서 기간이 시작된 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월 3일 기산일이면 8월 2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 체포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라면 2월 2일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