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안켜지는 앞차와의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와 사고가 났는데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안켜져서 속도를 줄였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속도는 70도로에서 62~65정도의 속도였구요,
잘 가던 앞차와 차간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앞차와 저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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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의 브레이크등 고장차를 후방추돌하는 경우 10-20% 의 과실이 잡힙니다. 급정거로 인정되면 상대차 과실이 30%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의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앞차 역시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뒷차가 속도의 감속 등의 인지를 할 수 없었다는 과실이 있는 점에서 상당부분 과실 산정시에 앞차의 브레이크 등 고장이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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