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레이크등이 안켜지는 앞차와의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와 사고가 났는데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안켜져서 속도를 줄였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속도는 70도로에서 62~65정도의 속도였구요,
잘 가던 앞차와 차간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앞차와 저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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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의 브레이크등 고장차를 후방추돌하는 경우 10-20% 의 과실이 잡힙니다. 급정거로 인정되면 상대차 과실이 30%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의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앞차 역시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뒷차가 속도의 감속 등의 인지를 할 수 없었다는 과실이 있는 점에서 상당부분 과실 산정시에 앞차의 브레이크 등 고장이 참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