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시가평가액으로 양도 시 발생할 문제점 (증여세 등)
안녕하세요.
비상장사 주식을 주식양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양도양수자 간의 특수관계자가 성립되는 상황으로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해 양도주식의 양도가를
평가액 으로 계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가(평가액) 으로 계산해서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 끼리의 주식양도양수 진행에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 때문이며 어떤 사항을 더 챙겨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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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고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가 잘못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관자끼리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제3자간 거래가격이며 해당 가격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