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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인스타 디엠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누군지 모르는 부계정으로 '창년' 이라고 디엠이 왔습니다.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도요. 단발성이라 안된다는 말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수사협조를 잘안해준다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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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창년"이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나, 일회성 발언이고 위 내용이 다라면 실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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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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