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창년"이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나, 일회성 발언이고 위 내용이 다라면 실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사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바,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