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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자라176
놀라운자라17620.11.22

인스타그램 악성 DM 처벌 요건 성립되나요?

지인에게 꾸준히 “XX같은 XX,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악성 DM을 보내는 인스타 유저가 있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는데

계정은 비공개이고 캡쳐본과 아이디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신고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처벌요건도 성립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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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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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수사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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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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