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스타그램 계정이 익명이라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미리 확보해둔 캡처본이 있다면 충분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삭제한 것이라 처벌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URL) 등이 명확히 표시된 캡처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