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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슬기72
인자한다슬기7224.01.07

미성년자끼리 성적인말과 사진공유

저랑 상대 둘다 미성년자인데 성적인말과 사진공유하다 상대방이 부모님께 걸려서 경찰서가야한다는말을하고 그이후로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만약 진짜 경찰에 고소한거라면 경찰한테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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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달라고 해서 받으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도 미성년자 이므로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면 상대방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소를 하면 됩니다.

    나만 죄가 되는 것 보다는 둘 다 죄가 성립되면 상황이 더 유리해지므로 그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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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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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대화일방이 성인인 경우를 말하는바, 아청법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말과 사진을 공유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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