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성적인말과 사진공유
저랑 상대 둘다 미성년자인데 성적인말과 사진공유하다 상대방이 부모님께 걸려서 경찰서가야한다는말을하고 그이후로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만약 진짜 경찰에 고소한거라면 경찰한테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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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달라고 해서 받으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도 미성년자 이므로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면 상대방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소를 하면 됩니다.
나만 죄가 되는 것 보다는 둘 다 죄가 성립되면 상황이 더 유리해지므로 그게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대화일방이 성인인 경우를 말하는바, 아청법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말과 사진을 공유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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