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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다슬기72
인자한다슬기72
24.01.05

미성년자간에 통매음 해당되나요?

저랑 상대 둘다 미성년자인데 성적인말과 사진공유하다 상대방이 부모님께 걸려서 경찰서가야한다는말을하고 그이후로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해당된나요? 만약 진짜 경찰에 고소한거라면 경찰한테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지금1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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