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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슬기72
인자한다슬기7224.01.05

미성년자간에 통매음 해당되나요?

저랑 상대 둘다 미성년자인데 성적인말과 사진공유하다 상대방이 부모님께 걸려서 경찰서가야한다는말을하고 그이후로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해당된나요? 만약 진짜 경찰에 고소한거라면 경찰한테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지금1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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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말과 사진을 공유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이 되려면 일방이 만 19세이상이어야 하는바, 둘다 미성년자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인지 단순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공유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에 1-2달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