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차분한저빌194
차분한저빌194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회사주소 가능한지?

제가 헬스장 환불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동네이다보니 집주소를 쓰기가 조금 무서워서요..

혹시 집 주소 말고, 회사 주소 적어도 괜찮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발신인 주소를 회사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주소를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상대방이 회신을 한다면 그 회신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시면 되며

      반드시 집주소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주소로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회사에 양해가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주소지 거소지 근무지에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