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나요?
캐디로 근무하면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지요? 퇴직금도 없겠죠.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캐디는 업무 형태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취급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캐디피 등을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아 캐디에게 배분하는 등 운영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캐디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이 의무가입으로 되지 않고 임의 가입하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골프장캐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속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더라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