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률문제에 휘말리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