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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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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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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야간에 출입 권한 없이 차량을 출입한 점에서 특수 주거 침입이나 특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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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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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은 학교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