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야간에 출입 권한 없이 차량을 출입한 점에서 특수 주거 침입이나 특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은 학교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