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제 친구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원 한명이 제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말다툼 중에 같은 팀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채팅을 쳤는데 말다툼 중에 나온 이러한 채팅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다툼중에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통매음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