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회사기준일때 통상임금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못하고 있다가 말이 많아 검토중입니다.
통상임금기준에 따라 계산이 되어지다보니 기준이 맞는지 알수 있나요?
-통상임금(고정):기본금+식비+교통비
<문의↓>
-성과금: 매달 목표매출달성시 30만원지급 <-목표 미달성시 못받지만 현재 가족회사인원이 있고, 대부분이 임금이 적은관계로 사업주도 눈치가 보이는지 매달 지급은되고 있는상태
-잔업수당: 소정근로시간외 한시간 잔업특근을 사장이 제안(긴급납기등에 따른 몇명만 남아 무급으로 일하지말고 전부다 한시간 더해서 다같이 일해서 퇴근해라가 목적이며 특별한 변경없이 고정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상태<- 현재 3년째 잔업1시간 계속하는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성과급의 경우 고정성이 없고 잔업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체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