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이 내국세 등을 체남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재산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는 데 중단사류로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이 있으며, 정지사류로는 분납,연부연납, 징수유예 등이
있습니다.
납부 또는 충당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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