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 잘 끝나가고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8.7부터 9.14까지 과일야채 탑차배달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나 너무 길지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제 일요일휴무 8시간 근무입니다. 주급제이고 으로 9.1까지는 주휴수당은 없지만 시급으로만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간략히 사장님이 차에서 담배, 카드담배결제, 할머니핑계거짓말 이게 뭐냐면 사장님은 핀걸 제가 봤지만 저는 펴서 크게 혼나기고 사장님께서 일하면서 편히 먹으라고 줬던 카드를 담배를 한두번 산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과드리고 9.10날 제가 회사취업청년교육으로 인해 9.1쯤에 할머니 핑계로 처음에 거짓말치다 다음날 제가 그냥 사실대러 말씀드렸지만 결국 크게 또 혼나서 제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은건 맞습니다. 그래서 9.10이후 안하는것을 추석이라 바쁠거같아 제가 좀 더 해주겠다고 하고 사업주쪽에서도 오케이 해서 해주고 9.14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주휴수당 미작성하고 미지급이구요 4대보험도 가입 안시키고 일을 시킨겁니다. 하지만 참고 9.23날 정산때 차사고가 아주 살짝 경미한 정도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에 대한 사고랑 휠은 한적도 없는데 이런거 마저 요구하며 저한테 100을 요구하다 반반하자해서 50에서 보험 20나가서 총 제가 9.2부터 9.14까지 한 100만원 수당에 보증50도 묶어둔걸로 150에 -70해서 80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산도 그날 당일 밤10시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댜음날이 지나도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 잘 안보시고 해서 조금씩 재촉한게 나중에는 사장이 연락으로 이기적인 행동하지말라면서 저만 오히려 더 배상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차량 모든 수리 내역 저한테 역으로 청구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저한테 9.2부터 9.14까지 일한 100시간 보내달라하셨고 사장이 갖고있던 제 보증50만원도 포함해서 저한테 너가 받아야할 150만 중에 차내부 스팀15,휠,23,과속 신호 14, 상대방처리50, 탑차도금 17,앞범퍼 18 등등 이것저것 다 따져서 141만원이나와 9만원 저한테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법대로 근로계약서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업무지시,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얘기하니까 첨에 기세등등하다 나중에는 돈 150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라도 탑차 수리건으로 신고 하려는게 아닌가 싶어요
1)후에 차 수리로 역고소하면 제가 다 물어내야하나요??ㅠㅠ
2) 상황으로 볼때 누가 조금 우세한가요?ㅠㅠ
3) 휠이나 스팀세차나 상대방처리 이런게 다 제가 부담해야한다면 제가 한 증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면 될꺼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량 수리에 대한 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할 만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법 위반되는 부분과 법적으로 아직 받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