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의 대화 대해 사장님께 문자메세지 보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날대해서 우기시면,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8월에 알바 근무지에서 중기 알바 첫 했는데요.(그때 며칠전날에는 일일 설거지 알바 한번했고요.).그 근무지는 대표님한분과, 사장님한분이 계셨습니다.중기 알바를 끝난후에 밖에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중기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일일 설거지라도 하거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정말로 그것도 힘들다고 대표님께 말씀하시고, 대표님께서 나중에라도 그냥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일은 시키지 않을테고라고 저에게 얘기해주시고 서로 악수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때는 사장님께서 근무지 안에 주방일하시느라, 사장님께서는 대표님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도,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저에게 9월에 3번(초반1번, 중순1번, 10월초1번)이나 일일 설거지 가능하시냐고, 저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냅니다.
대표님과 인사 하고 제가 가고나서, 대표님께서 사장님께 나의 상황을 말해주셨을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저에게 설거지 얘기 문자 메세지 연락을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며칠전에 사장님께 문자 메세지로, 제가 심리적 스트레스때문에 중기알바도, 당일설거지 알바도 못한다고 8월 말에 대표님께 이미 얘기드렸다고, 문자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아직도 답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저에게 8월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한적없다고 우기시면 제가 8월 대화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 하면되나요? 아니면 8월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나 혹은 대표님과 둘이 나누었던 대화 녹음자료(혹은 녹취본)같은거 필요할까요? 혹시 8월 말에 얘기했던걸 10월에 문자 보낸게 너무 늦은걸까요? 아니면 전화를 한번하는게 나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 비슷한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말을 바꾼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다시 연락오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차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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