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할 때에 5%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월세 상승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정도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세금이라든지 물가등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5% 임차료상승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2~3%만 올려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