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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펭귄18
신중한펭귄1824.02.03

와이프가 급여를 3개월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마트에서 근무하고있는 와이프가

마트측에서

계속 급여를 늦게지급되하여 받고있었고

지금은 3개월치 급여가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원들 전부 밀렸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사장만나서 단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직원들도 있고하여 참아 달라고 해서

우선 참고있습니다.


ㆍ근로계약서 작성×

ㆍ밀린급여를 조금씩

현금급여로 받음..

ㆍ현재 3개월 밀림



이번 명절후 급여가 안나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고전

무엇을 미리 준비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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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미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고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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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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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개인 혼자 하지 마시고

    노무사 꼭 선임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치 급여면 꽤 밀렸는데, 노무사 선임 안 하시고 혼자 하시다가

    체불액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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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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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체불된 내역 등을

    정리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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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절차는 특별한 것 없고 그냥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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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첨부서류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자나 카톡내용 제출하시면 좋고, 월급 받으셨던 통장 거래내역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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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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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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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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