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나요?
사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은 어떤 신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후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차량의 우회전시 과실도 인정되지 않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 신호는 직진,좌회전,우회전신호중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곳(요즘 우회전 신호 도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차량과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신호에 우회전을 한다고 해서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표시된 방향 지시가 있다면 그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회전이나 직좌 신호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에 섰을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으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