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에 섰을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되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으나,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