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퇴직일 의사표시 후 매일 같이 무리한 서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사 당시 이력서상에 있는 모든 서류 제출이 어려워 가능한 서류만 보내겠다고 입장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21일날까지 원본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퇴사하고싶은데 계속 얼굴 붉히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전 이러한 서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인 자에게 입사 시 제출할 서류를 퇴사 시점에서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