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양도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이내이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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