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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23.07.19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5,000만원 이상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만약, 주가가 내려서 평가 가치가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주가로 계산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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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양도라고 하셨지만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증여관련 문의이신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5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시는 경우 별도 5천만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녀분에게 대금을 지급받으시고 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자산가치 평가는 증여일 기준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결정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양도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이내이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장외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상장주식이더라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