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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딱따구리163
든든한딱따구리16324.01.13

회사의 4대보험 미납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의 4대보험 3개월이 미납되었고 임금을 이번달부터 일부만 지급하는 케이스로 퇴사하려합니다. 보험료미납으로 대출은 불가한 상황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퇴사 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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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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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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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3개월이 미납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2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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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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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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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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