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4대보험 미납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의 4대보험 3개월이 미납되었고 임금을 이번달부터 일부만 지급하는 케이스로 퇴사하려합니다. 보험료미납으로 대출은 불가한 상황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퇴사 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3개월이 미납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2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이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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