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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애벌래296
기발한애벌래29622.12.22

질병산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도중 근무장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경우 산재신청시 업체에서 산재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과중한근무로 인해 쓰러진것을 증빙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산재를 신청하여 처리할경우 순서와 노무사를 통해 신청할경우에대해 전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의해준경우와 그렇치 않은경우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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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산재 승인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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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과중한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 서류작성과 증거수집 등을 대행합니다.

    단순사고가 아닌 질병산재의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산재신청에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협조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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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하므로 회사가 동의하는지 여부는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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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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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산재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과거 질병이력(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게 조사를 통해 뇌출혈이 피재근로자의 개인 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중 동맥류파열의 경우에는 자연경과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심이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맡기면 노무사가 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일을 대리하여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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