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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106
기민한스라소니10623.10.04

만 18세 알바할때 어떤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1. 과외 같은 알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2. 단기 알바 1개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3.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4. 만 18세도 부모님 동의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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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과외는 근로계약이 아니니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네, 작성해야 합니다.

    3. 어디 제출할 필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4. 만 18세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외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조건을 정한 서류는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계약서류 내지 근로계약서류는 신고하거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외업체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만18세면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따로 서류를

    작성하여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만18세라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의 경우에는 나이로 인해 별도로 작성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과외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3. 어디 제출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아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과외 같은 알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단기 알바 1개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4. 만 18세도 부모님 동의서 필요한가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