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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 관련 법에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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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여 일정기간 점유를 유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소유 의사로 공연히 점유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