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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귀여운뱀눈새254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그리고 헌법상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내란을 저질렀는데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수사 및 재판을 거부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상인지 정말 의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결국 재판부에 대한 설치 역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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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만큼,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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