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그리고 헌법상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내란을 저질렀는데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수사 및 재판을 거부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상인지 정말 의아합니다
법률
요즘 정치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그리고 헌법상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내란을 저질렀는데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고 수사 및 재판을 거부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상인지 정말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