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짐 때문에 넘어지면?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식 아파트 층간 코너에 통로의 절반 정도를 가리는 큰 테이블과 그 위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인 한명이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는데 장바구니를 끌고 계단을 오르다가 장바구니 바퀴가 테이블에 걸려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휴업손해액의 몇% 정도를 테이블 주인(아파트 주민)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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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불법적인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뤄지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상대방에게는 약 30~40% 정도의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