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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뭐든 잘 되는 복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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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의 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의 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2교대근무자일때와 3교대근무자일때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근무자와 주6일근무자는 계산법이 다른가요?


4) 주휴수당 계산시 주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를 7일간은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월~금까지(5일간) 근무후 토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토요일부터 퇴사일때는 : 주휴수당(X) 없고!!


(2)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월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3)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7일째 마지막 근무 당일인 일요일에 일을 다 끝낸후 일요일 저녁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은 다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맞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이보다 많이 근무해도 최대치 8시간*시급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주15시간 단시간 근로자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는 (15/40)*8시간*시급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20/40)*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교대근무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3.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5일 근무자와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4-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2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3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한주 주휴시간수의 최대는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주 근무일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하는 2번과 3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 5일 근무제라면, 1일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통상시급"을, 6시간인 근로자에게는 "6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만 8시간인 사람'과 '근로시간만 6시간인 사람'의 2교대근무자일때와 3교대근무자일때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무패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5일근무자와 주6일근무자는 계산법이 다른가요?

      >> 1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를 한 때는 주 5일 근무하건, 6일 근무하건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시 주15시간이상 근무자가

      1주를 7일간은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월~금까지(5일간) 근무후 토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토요일부터 퇴사일때는 : 주휴수당(X) 없고!!

      >> 네

      (2)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월요일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 네

      (3) 월~일까지(7일간) 근무후 7일째 마지막 근무 당일인 일요일에 일을 다 끝낸후 일요일 저녁에 퇴사의사 밝혀서 월요일부터 퇴사일때는 7일간은 다 만근했으니까 주휴수당(ㅇ) 있고!!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