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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무단결근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결근시 회사가 퇴사을 권하는건 위법으로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번더 하면 퇴사라고
했음에도 무단결근을 했네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줬음 좋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퇴사를 권하는 것 자체까진 문제 없습니다만
무단결근 자체로 바로 해고처리 한다면 부당해고 시비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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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직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