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상속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만약에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집 안에 형제나 자매가 여럿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오빠, 형, 언니 등이 먼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모두 동일하며 1/n로 분할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때 지분은 기존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어머니,아들,딸 3명이 상속을 받게 되면
어머니 : 아들 : 딸 = 1.5 : 1 : 1 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유언 등이 있다면 법정상속비율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와 직계존속(조부모) 최소한의 상속비율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이 인정되며 이는 법정상속비율의 1/2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선순위 유류분권리자와 동일하게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0, 피상속인의 자녀는 1.0, 기타의 상속인은 모두 1.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순서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부모님의 유언 (유언 상속)
가장 우선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합니다.
예: "큰아들에게 집을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남기신 경우
2단계: 가족 간의 합의 (협의 분할)
유언이 없다면 남겨진 가족(배우자와 자녀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적 비율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전원이 동의한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단계: 법이 정한 비율 (법정 상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자녀들: 나이,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의 비율로 동일합니다.
배우자: 자녀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1.5'의 비율을 가집니다.
참고)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 순위에서의 우선순위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배는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균분 상속: 성별, 혼인 여부, 나이(장남/차남 등)와 관계없이 모든 형제자매가 1:1: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되는 형제자매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의 법정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자녀간 협의가 안되면 동일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