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되지 않아(200만원) 입금을 요청하니 '확인 후 입급하겠다'는 말을 한 후 5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신청 중이라 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판단된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을까요?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가 이행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고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거래 이행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 진행 중이라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