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즉,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사기피해금액의 변제가 제한되는 것은 절대 아니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의 답변처럼 형사단계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사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